간호사 연차휴가 계산법: 1년 미만 · 1년 · 3년 이상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정해져 있어요. 상시 5명 이상이 일하는 사업장이면 병원도 똑같이 적용돼요. 입사일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입사 1년 미만: 한 달 개근마다 1일
1년이 안 됐으면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겨요. 첫 1년 동안 최대 11일이에요(제60조 제2항).
1년 근무: 15일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생겨요(제60조 제1항). 첫해에 받은 11일을 여기서 빼지 않아요. 그래서 입사 후 2년 동안 쓸 수 있는 연차는 최대 26일(11 + 15)이에요.
3년 이상: 2년마다 1일씩 더
3년 이상 계속 일하면 처음 1년을 넘긴 뒤 2년마다 1일씩 늘어나요. 다만 모두 합쳐 25일까지예요(제60조 제4항).
| 근속 | 그해 생기는 연차 |
|---|---|
| 1년 미만 | 한 달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 |
| 1년 ~ 2년 | 15일 |
| 3년 ~ 4년 | 16일 |
| 5년 ~ 6년 | 17일 |
| 7년 ~ 8년 | 18일 |
| … | 2년마다 1일씩 |
| 21년 이상 | 25일 (최대) |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법은 사람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그런데 병원에서는 관리하기 쉽게 모두 1월 1일(회계연도) 기준으로 맞추기도 해요. 이렇게 할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것보다 적게 받는 사람이 없어야 해요.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따져서 모자라면 정산해요.
근무표에 넣을 때
- 연차휴가는 오프와 따로 표시하세요(예: '연'). 남은 연차를 셀 때 헷갈리지 않아요.
- 연차가 몰리는 달(여름휴가, 연말)은 미리 받아서 같은 날 너무 많이 쉬지 않게 나눠요. 오프 신청 받는 법 참고.
이 글은 근로기준법 조문을 바탕으로 쉽게 풀어 쓴 안내예요. 병원 취업규칙·단체협약에 더 좋은 조건이 있으면 그게 우선이고,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면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을 이용하세요.
듀티브로는 입사일만 넣으면 생기는 연차와 남은 개수를 자동으로 계산하고, 근무표에 넣은 '연' 칸을 바로 빼서 보여 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