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표 정보 › 연차 · 제도

간호사 연차휴가 계산법: 1년 미만 · 1년 · 3년 이상

듀티브로 · 2026-11-03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정해져 있어요. 상시 5명 이상이 일하는 사업장이면 병원도 똑같이 적용돼요. 입사일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입사 1년 미만: 한 달 개근마다 1일

1년이 안 됐으면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겨요. 첫 1년 동안 최대 11일이에요(제60조 제2항).

1년 근무: 15일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생겨요(제60조 제1항). 첫해에 받은 11일을 여기서 빼지 않아요. 그래서 입사 후 2년 동안 쓸 수 있는 연차는 최대 26일(11 + 15)이에요.

3년 이상: 2년마다 1일씩 더

3년 이상 계속 일하면 처음 1년을 넘긴 뒤 2년마다 1일씩 늘어나요. 다만 모두 합쳐 25일까지예요(제60조 제4항).

근속그해 생기는 연차
1년 미만한 달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
1년 ~ 2년15일
3년 ~ 4년16일
5년 ~ 6년17일
7년 ~ 8년18일
…2년마다 1일씩
21년 이상25일 (최대)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법은 사람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그런데 병원에서는 관리하기 쉽게 모두 1월 1일(회계연도) 기준으로 맞추기도 해요. 이렇게 할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것보다 적게 받는 사람이 없어야 해요.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따져서 모자라면 정산해요.

근무표에 넣을 때

이 글은 근로기준법 조문을 바탕으로 쉽게 풀어 쓴 안내예요. 병원 취업규칙·단체협약에 더 좋은 조건이 있으면 그게 우선이고,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면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을 이용하세요.

듀티브로는 입사일만 넣으면 생기는 연차와 남은 개수를 자동으로 계산하고, 근무표에 넣은 '연' 칸을 바로 빼서 보여 줘요.

연차휴가 계산까지 자동으로

듀티브로는 필요 인원·오프 신청·규칙을 지키면서 한 달 근무표를 몇 초 만에 만들어 줘요. 모든 기능 무료예요.

무료로 시작하기가입 없이 둘러보기

함께 보면 좋은 글